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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교통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휴업(폐업) 신고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94
업무내용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①신고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 ⇒ ④수리 ⇒⑤통보
구비서류 1.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6조 )( 제40조 )( 제41조의11 별지 19호 )
기타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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