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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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94 |
업무내용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9,000원 |
처리절차 |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재 ⇒⑤ 확인서 발급 |
구비서류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조 )( 제41조의11 별지 1호 ) |
기타사항 | 해당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