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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교통
민원사무명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94
업무내용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9,000원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재 ⇒⑤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조 )( 제41조의11 별지 1호 )
기타사항 해당없음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