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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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75 |
업무내용 |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합병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12,000원 |
처리절차 | ①민원 신청 및 접수 → ②첨부서류 확인 → ③심사 및 시설기준 확인 → ④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자동차관리법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기타사항 | 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