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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75
업무내용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합병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12,000원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및 접수 → ②첨부서류 확인 → ③심사 및 시설기준 확인 → ④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자동차관리법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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