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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75
업무내용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기한 15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20,000원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및 접수 → ②첨부서류 확인 → ③심사 및 시설기준 확인 → ④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기타사항 없음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