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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사업.저장소사용휴지.폐지신고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76
업무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 사용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위임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 신고서 1부
구비서류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기타사항 ◦ 구비서류 완비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