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공통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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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452 |
업무내용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중지 : 5,000원 |
처리절차 |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발급 |
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 3. 신분증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기타사항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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