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공통민원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처리부서 건설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52
업무내용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중지 : 5,000원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발급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
3. 신분증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기타사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