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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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76 |
업무내용 | 전기사업법 제 61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아야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위임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전기안전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 |
기타사항 | ◦ 구비서류 완비(원본)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