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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76
업무내용 전기사업법 제 61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아야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14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위임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전기안전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61조
기타사항 ◦ 구비서류 완비(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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