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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공통민원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 신고
처리부서 건설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52
업무내용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 신고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500원
(페업의 경우 수수료는 없음)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발급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