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20
민원분류 | 인허가 |
---|---|
민원사무명 | 전기사업허가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76 |
업무내용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연천군수 허가 규모: 1,000kW 미만 |
처리기한 | 60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위임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별표 1의 2에 따른 서류를 첨부) 3.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 4.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
기타사항 | ◦ 구비서류 완비(원본)
◦ 관련 인·허가 서류 의제 처리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