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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20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전기사업허가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76
업무내용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연천군수 허가 규모: 1,000kW 미만
처리기한 60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위임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별표 1의 2에 따른 서류를 첨부)
3.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의 경우)
4.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기타사항 ◦ 구비서류 완비(원본)
◦ 관련 인·허가 서류 의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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