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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식품·위생
민원사무명 식품영업 허가증 재발급-영업신고증 재발급
처리부서 종합민원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34
업무내용 식품영업 허가증 재발급-영업신고증 재발급
처리기한 즉시(서류완비 시)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별도 문의)
신청자격 본인(신분증)/대리인 방문(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법인 방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수수료 5,300원
처리절차 신고→서류확인→검토→결재→발급
구비서류 ○신고서(방문 작성)
○신분증
○영업신고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음)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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