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20
민원분류 | 인허가 |
---|---|
민원사무명 | 전기사업양수.양도인가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76 |
업무내용 |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또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위임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양수이유서 1부 3.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4.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5.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인계산서 1부 6.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7. 사업개시 수리 공문 1부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 |
기타사항 | ◦ 구비서류 완비(원본)
◦ 사업 개시 후 양수인가 가능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