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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20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전기사업양수.양도인가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76
업무내용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또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30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위임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양수이유서 1부
3.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4.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5.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인계산서 1부
6.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7. 사업개시 수리 공문 1부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10조
기타사항 ◦ 구비서류 완비(원본)
◦ 사업 개시 후 양수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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