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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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76 |
업무내용 | 1.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변경등록: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수입업자 등록 및 중요사항을 변경하기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
2.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변경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가 운반자 등록 및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위임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
구비서류 |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3, 제5조의 4 |
기타사항 | ◦ 구비서류 완비(원본)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