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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고압가스 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76
업무내용 1.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변경등록: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수입업자 등록 및 중요사항을 변경하기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
2.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변경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가 운반자 등록 및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위임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구비서류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3, 제5조의 4
기타사항 ◦ 구비서류 완비(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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