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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식품·위생
민원사무명 식품관련영업신고-휴게음식점
처리부서 종합민원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34
업무내용 식품관련영업신고-휴게음식점
처리기한 즉시(서류완비 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신분증)/대리인 방문(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법인 방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수수료 28,000원
처리절차 신고→서류확인→검토→결재→신고증 발급→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구비서류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
(영업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신청서(방문 작성)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교육이수증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등 사용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해당시)
○건강진단결과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지하66㎡, 지상2층100㎡이상 및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상1층 100㎡이상일 때, 신고 후 30일 이내 가입완료)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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