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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전기사업자 등)사업개시 신고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76
업무내용 전기사업을 시작한 전기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개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14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위임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상업개시운전확인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기타사항 ◦ 구비서류 완비(원본)
◦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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