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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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전기사업자 등)사업개시 신고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76 |
업무내용 | 전기사업을 시작한 전기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개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위임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상업개시운전확인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
기타사항 | ◦ 구비서류 완비(원본)
◦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