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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식품·위생
민원사무명 이(미)용사면허신청
처리부서 종합민원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33
업무내용 이(미)용사면허신청
처리기한 즉시(서류완비 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신분증)/대리인 방문(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법인 방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수수료 5,000원
처리절차 결격사유조회→신고→서류확인→검토→결재→면허증 발급
구비서류 ○결격사유조회(사전 조회 필요)
○신청서(방문 작성)
○신분증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진단서
○전문의 진단서(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3.5cm × 4.5cm) 2장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해당시)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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