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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16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산업·소비자
민원사무명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86
업무내용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처리기한 2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관련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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