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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식품·위생
민원사무명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처리부서 종합민원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33
업무내용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처리기한 즉시(서류완비 시)
신청방법 방문(정부24 별도 문의)
신청자격 본인(신분증)/대리인 방문(영업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법인 방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서류 검토→결재→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 사유 기재)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방문 작성)
○신분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등 해당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당시)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만 해당)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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