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변경등록및변경신고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31-839-2276
업무내용 ①신청서 접수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결격사유 유무 조회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처리기한 4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위임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원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위승계의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기타사항 ◦ 구비서류 완비(원본)
◦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여부인지 확인
◦ 변경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