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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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변경등록및변경신고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839-2276 |
업무내용 | ①신청서 접수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결격사유 유무 조회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
처리기한 | 4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위임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원본)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위승계의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기타사항 | ◦ 구비서류 완비(원본)
◦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여부인지 확인 ◦ 변경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