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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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개시(휴업.폐업)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839-2276 |
업무내용 | 주유소 또는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수리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위임장)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개시 신고의 경우)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
기타사항 | ◦ 구비서류 완비(원본)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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