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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개시(휴업.폐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31-839-2276
업무내용 주유소 또는 석유일반판매소 사업의 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수리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위임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③처리결과 서면 통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개시 신고의 경우)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기타사항 ◦ 구비서류 완비(원본)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