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2.10.18
민원분류 | 산업·소비자 |
---|---|
민원사무명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86 |
업무내용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신청서 작성⇒ ②접수⇒ ③검토⇒ ④결재⇒ ⑤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
기타사항 | 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