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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2.10.18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산업·소비자
민원사무명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86
업무내용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처리기한 15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②접수⇒ ③검토⇒ ④결재⇒ ⑤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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