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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0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산업·소비자
민원사무명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86
업무내용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처리기한 15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3만원(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및 접수 → ②서류검토 → ③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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