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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49
업무내용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처리절차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결재 → 4. 서류 발급
구비서류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지하수법」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