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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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49 |
업무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
처리절차 |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결재 → 4. 서류 발급 |
구비서류 |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