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49
업무내용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신고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결재 → 4. 서류 발급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7.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지하수법」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