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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49
업무내용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처리절차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구비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지하수법」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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