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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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49 |
업무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
처리절차 |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
구비서류 |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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