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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49
업무내용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함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구비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관련법규 「지하수법」제9조의2제2항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