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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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49 |
업무내용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함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
구비서류 |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9조의2제2항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