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0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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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49 |
업무내용 |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함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
구비서류 |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9조의2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