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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토지의 출입·사용 허가 신청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49
업무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지하수법에 따른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해야할 때 신청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결재 → 4. 서류 발급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규 「지하수법」제3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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