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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49
업무내용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할 시 신청
처리기한 2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처리절차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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