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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49
업무내용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신고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구비서류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지하수법」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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