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분류 | 인허가 |
---|---|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49 |
업무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신고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
구비서류 |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