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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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49 |
업무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
처리절차 |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
구비서류 |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