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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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49 |
업무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후 시설 준공 시 신고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
구비서류 |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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