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4.05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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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49 |
업무내용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전 신고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접수 → 2. 첨부서류 확인 → 3. 현장조사 실시 → 4. 결재 → 5. 서류 발급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