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공통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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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말소 |
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452 |
업무내용 | 건설기계 등록말소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1. 중지 : 1,000원
2. 번호 변경시 1) 등록면허세 : 10,000원 2) 지방교육세 : 2,000원 3. 취등록세 별도 발생 |
처리절차 |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발급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2.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유자 신분증 4. 영업용의 경우, 대여업체 인감증명서 + 확인, 동의서 5. 번호판 (폐차장 폐차시 폐차인수증으로 갈음) |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