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0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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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 신고 |
처리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접수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전화번호 | 031-839-4341 |
업무내용 | 설치되어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할 경우 신고 |
처리기한 | 일주일 |
신청방법 | 서류접수 |
신청자격 | 없음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민원 신청 접수
2. 현장 방문 후 폐쇄 검사 3.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확인 통보 |
구비서류 | 1.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청서
2. 해당 시설의 폐쇄 방법 설명서 3.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