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공통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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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신규등록 |
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452 |
업무내용 | 건설기계 신규등록 |
처리기한 | 즉시(신규등록검사시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1. 중지 : 4,000원
2. 수입인지 : 3,000원 3.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공채(주택채권) 등 발생 |
처리절차 |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발급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5. 건설기계 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 7. 세금계산서 8. 제작일련번호 탁본 2매 9. 거래내역 확인증 (1종국민주택채권 확인서=공채) 10. 영업용의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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