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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공통민원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52
업무내용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신청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1. 중지 : 30,000원
2. 등록면허세 : 대수별 18,000원~45,000원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 발급
구비서류 1. 건설기계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일반 대여업에 한함)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