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공통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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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452 |
업무내용 |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신청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1. 중지 : 30,000원
2. 등록면허세 : 대수별 18,000원~45,000원 |
처리절차 |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 발급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일반 대여업에 한함)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