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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9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신고
처리부서 보건의료원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4066
업무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과통보
구비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신규인 경우)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특수의료장비만 해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