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9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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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신고 |
처리부서 | 보건의료원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4066 |
업무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과통보 |
구비서류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신규인 경우)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특수의료장비만 해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