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9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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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 |
처리부서 | 보건의료원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4066 |
업무내용 |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40,000원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과통보 |
구비서류 | ○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 의료인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 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 의료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 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변경사항 확인 서류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