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0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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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급수공사 신청 |
처리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접수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전화번호 | 031-839-4323 |
업무내용 | 급수공사를 실시하여 물을 공급 |
처리기한 | 서류처리기한은 서류 접수 후 일주일 |
신청방법 | 전화 |
신청자격 | 없음 |
수수료 | 거리에 따라 공사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
처리절차 | 1. 민원신청 접수
2. 현장 방문 후 거리 측정 3. 내부적으로 결재 4. 공사비를 신청자에게 발송 5. 납부 확인 후 계량기 전달 6. 업체에서 날짜 정해서 공사 시작 |
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
2. 승낙서(필요할 경우) |
관련법규 |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기타사항 | 해당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