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및 유래
본래 마전군 북면(北面) 지역으로, 동막(東幕)·중동(中洞)·애동(艾洞)·징파(澄波)·노동(蘆洞)·무등(無等)의 6개 리를 관할하였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기존의 6개 리를 동막·중동·애동·노동·징파·무등·외곡(外谷), 유림장(楡林場)리 등 8개 리로 개편하였고, 장단도호부 강동면(江東面) 지역의 고잔(高棧)·기곡(基谷)·산점(山店)의 3개 리를 기곡·기석 (基石)·산점·고왕(高旺)·고잔상·중·하리로 개편하고 강동면을 강신면(江新面)이라 개칭하여 마전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북면의 8개 리를 무등·북삼(北三)·노동·동중(東中)의 4개 리로, 강신면의 7개 리를 기곡·고왕·고잔상· 고잔하 4개 리로 축소 병합하였고, 연천군 서면(西面) 지역이었던 계명(鷄鳴)·군영(軍營)· 영정(永貞)·안월(安月)·소포(少浦)·야전(野前)의 6개 리를 강서(江西)·강내(江內) 2개 리로 개편하여 편입시켰으며, 마전군 서면 지역이던 작동리(鵲洞里)를 편입시켜 왕징면이라 하고 총 11개 리를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왕징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 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면서 일부 지역에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동인 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과거 연천군 서남면(西南面) 지역이었던 귀존 (貴存)·가천(佳川)·냉정(冷井)·고장(古莊)· 오탄(伍炭)·장학(獐鶴)·솔현(率賢)·석둔(席 屯)의 8개 리와, 장단군 강상면(江上面)의 임강(臨江)·마성(馬城)·구화(九化)·자하(紫霞)· 갈운(葛雲)·덕적(德積)의 6개 리를 편입하여 25개 리를 관할하였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현재는 18개 리의 법정리를 두고 있다. 이중 무등·동중·노동·북삼 4개 리에만 주민 이 입주해 있으며, 그외 미입주지구인 14개 법정리 중 강서·강내·작동 등 3개 리는 출입 영농만 가능한 지역이다. 왕징면은 동쪽으로 군남면, 남쪽은 미산면과 백학면, 서쪽은 휴전선, 북쪽은 중면과 휴전선에 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