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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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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