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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주거급여 신청 안내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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