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소식

공지사항

연천군 '세컨드홈' 특례적용 확정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왕징면
제목 연천군 '세컨드홈' 특례적용 확정 안내
연락처 031-839-2607
연천군 세컨드홈 특례적용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연천군 '세컨드홈' 특례적용 지역 확정('24.4.15.)
- 특례 개요: 수도권 등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공시가 4억이하)해도 '1세대 1주택자' 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연천군이 특례지역에 포함

○ 담당부서: 연천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839-281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