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신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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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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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안) 1. 지원규모 : 145,000천원 2. 지원비율 : 60% (자부담 40%) 3. 지원금액 : 1농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 4. 지원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내의 야생동물 피해(우려)지역 또는 그 밖에 피해 발생(우려) 지역 5. 지원 시설물 :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6.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16. 3. 11일까지 나. 접 수 처 : 농경지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작성․접수하여야 하고, 임대한 농지의 경우 임대 및 경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 다. 신청서 비치 :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및 심의기준 가. 선정방법 : 읍․면 자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결정(예산범위내 선정) 나. 우선순위 기준 : 자부담능력, 동일사업 지원여부, 농지경작 위치(민통선 내․외), 농업 종사년수, 지역거주기간 등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로 하며, 기 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회수함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839-2247)로 문의하 시기 바람 2016년 2월 일 연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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