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소식

공지사항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시행공고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신서면
제목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시행공고
연락처

- 2016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1. 지원규모 : 145,000천원

2. 지원비율 : 60% (자부담 40%)

3. 지원금액 : 1농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

4. 지원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내의 야생동물 피해(우려)지역 또는 그 밖에 피해 발생(우려) 지역

5. 지원 시설물 :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6.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6. 3. 11일까지

. 접 수 처 : 농경지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작성접수하여야 하고,

임대한 농지의 경우 임대 및 경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

. 신청서 비치 : 군청 및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및 심의기준

. 선정방법 : 면 자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결정(예산범위내 선정)

. 우선순위 기준 : 자부담능력, 동일사업 지원여부, 농지경작 위치(민통선 내), 농업 종사년수, 지역거주기간 등

8.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로 하며, 기 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회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839-2247)로 문의하 시기 바람

 

20162월 일

 

연 천 군 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