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연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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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 휴교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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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943(2016.1.25.)호 관련입니다.
2.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에 2016학년도 재학생이 없어 정상적인 교육활동 이 어려움에 따라 휴교를 신청하여 왔는 바,
3.「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 휴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2016.1.25. ∼ 2016.2.15.(22일간) - 주요 내용 1) 휴교 신청교: 연천초등학교고문분교장 2) 휴교 기간: 2016.3.1. ∼ 2017.2.28.(1년) 3) 휴교 사유: 2016학년도 재학생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연천교육지원청 이미소 주무관(031-839-0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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