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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안내 (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 등 서식 포함)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전곡읍
제목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안내 (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 등 서식 포함)
연락처 031-839-2590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중 첫 주에 한하여 마을별 5부제 실시

□ 신청기간: 2023. 2. 20.(월) ~ 3. 10.(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2023. 2. 20.(월) ~ 2. 24.(금): 마을별 5부제 실시
  - 2. 20.(월): 전곡1,2,3리
  - 2. 21.(화): 전곡4,5,6리
  - 2. 22.(수): 은대리
  - 2. 23.(목): 신답리
  - 2. 24.(금): 고능,양원,간파,늘목1,2리
 ○ 2023. 2. 27.(월) ~ 3. 10.(금): 마을별 5부제 미실시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전곡읍: 전곡읍행정복지센터 입구 별도 창구)

□ 신청대상 (기준일: 2023. 2. 20.)
 ○ 만 19세 이상, 연천군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생, 군인 제외)
 ○ 농지소재지: 연천군 또는 연접 시군
 ○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
 ○ 소득기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 제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https://farmbincome.gg.go.kr)

□ 유의사항
 ○ 작년도 농민기본소득 수령자도 재신청 필수 (작년에 수령하신 카드를 소진하신 경우 신청 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농민확인 강화) 경영주 외 가족구성원이 함께 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영농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영농사실 확인) 농지소재지 이장님 또는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2명 확인
 ○ (주거요건 완화)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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