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신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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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연락처 | 031-839-2668 |
- 고향사랑기부제 2023.1.1.부터 시행 -
주소가 연천군이 아니면 누구나 연천군에 기부가능! ‣ 기부자(개인)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연천군 특산품 등) 혜택 -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16.5%)/ 답례품(기부금의 30%) ‣ 기부금은 연천군 복지, 문화, 예술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사용 ‣ 문의: 연천군청 자치행정팀(☎031-839-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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