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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신서면
제목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연락처 031-839-2668
- 고향사랑기부제 2023.1.1.부터 시행 -
주소가 연천군이 아니면 누구나 연천군에 기부가능!

‣ 기부자(개인)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연천군 특산품 등) 혜택
-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16.5%)/ 답례품(기부금의 30%)
‣ 기부금은 연천군 복지, 문화, 예술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사용
‣ 문의: 연천군청 자치행정팀(☎031-83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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