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연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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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연락처 | 031-839-2881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
1.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22년 2분기 -연령기준일: '22.04.01.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97.04.02. ~ ’98.04.01. 2. 신청기간: 2022.06.02.(목) ~ 2022.07.01.(금) 오후 18:00(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4. 신청내용: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등 5. 문 의 처 -연천읍 맞춤형복지팀 ☎ 031)839-2881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031)839-28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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