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왕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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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한 드론 사용 절차 안내 |
연락처 | 031-839-2607 |
항공법령 개정에 따른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체신고 : 드론관리처(054-459-7942~8) / 조종자격 :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0) 2)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3) (영리)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 최대이륙중량 기준 비영리 2kg 이하 장치신고 불필요 / 2kg 초과 장치신고 필요 영 리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715호, 2020.5.26.> 제3조에 따라 ’21.1.1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21.6.30 까지 신고필요 비영리 / 영리 1종 25kg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2종 7kg초과∼25kg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 3종 2kg초과∼7kg 필기+비행경력(6시간) 4종 250g초과∼2kg 온라인 교육(6시간) *https://edu.kotsa.or.kr 250g이하 자격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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